
검찰이 수원시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조은결군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한 형량이 적다면서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버스운전기사 A(55)씨에 대한 형량이 적다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경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선고 전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하교하던 조은결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고 조군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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