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8세 남아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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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쿨존 8세 남아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 송치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5.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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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교하던 8살 조모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7일 검찰에 구속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교하던 8살 조모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7일 검찰에 구속송치할 방침이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구속수사 중이며 검찰에 신병을 넘긴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2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행정복지센터 일대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적색불이 켜진 신호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군은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올바르게 건너다가 참변을 당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급히 지나가려다가 우회전 신호를 미처 못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1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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