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 내달 4일부터 통행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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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 내달 4일부터 통행료 인상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09.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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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시민 교통부담 경감 위해 인상 시기 10월1일→ 4일로 조정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정기통행료 조정계획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인상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남양주시가 관내 민자도로인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와 덕송내각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정기통행료 조정계획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인상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시가 관내 민자도로인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와 덕송내각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정기통행료 조정계획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인상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내달 1일에서 4일로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40시부터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소형 100, 중형 300, 대형 400원 인상된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서별내영업소 중형 통행료가 기존대로 유지되고 소형, 대형, 동별내영업소 전차종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통행료 조정은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통행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명절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민자)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통행료가 감면되지만,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는 시·(·)로서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행료 인상에 대해 도로 이용 차량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홍보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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