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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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불복 '항소'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3.09.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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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는 상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재수사를 막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장은기 기자)
검찰이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검찰이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는 등의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된 형이 가볍다"라고 판단했다.

항소 기한은 15일까지이며 김 전 의원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성남시의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 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20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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