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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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3.09.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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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13일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시가 13일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평택시청)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가 13일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을 소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을 다양한 현장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운영 층간소음 방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장기수선계획 회계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공동주택이 계속 건립돼 시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늘어가고 있다"며 "공동주택 개발사업 못지않게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간담회 추진 등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해 갈등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시에서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매년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집합교육은 지난 5월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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