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타지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50분께 평택시내 신장동의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과 함께 가짜 총기로 60대 여직원을 위협해 현금 100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인천공항으로 가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기장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공범인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4시35분께 출국해 국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B씨의 신병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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