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공무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OO선생님, OO씨, 또는 호칭조차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현재 공무직원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이 없고, 그로 인해 공무직원들은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한 사람의 공무직원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공무직원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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