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자 폭행하고 줄 끊겠다고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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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자 폭행하고 줄 끊겠다고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8.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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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1112일 오전 830분께 화성시 소재 아파트 외벽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피해자 B(50)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그는 다음날 오전에도 다른 도색작업자 C(30)씨에게 흉기를 들고 "너의 발과 줄을 자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극히 나쁘다.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상당하다""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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