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전 여친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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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로 전 여친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8.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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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일본도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일본도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인 50B씨에게 일본도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1년 충남 천안에서 일본도를 사들여 허가 없이 소지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차례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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