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깬 4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웃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다"며 "쇠구슬의 위력은 발코니 유리창에 구멍을 뚫을 정도다. 매우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천시내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쇠구슬을 쏴 28세대의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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