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3일 e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지역 연고제 도입 내용을 담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성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e스포츠 지역 연고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선 후보 당시 ‘지역 연고제 도입 및 지역별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 등을 포함한 ‘게임 산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e스포츠 경기장은 13곳으로 그 중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반 이상의 경기장이 서울에 위치해 산업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지역 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e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문화 컨텐츠 생산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방 팬들도 손쉽게 직관(직접 관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e스포츠 업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방도 함께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쏠림 현상 뿐 아니라 종목 쏠림 현상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e스포츠 종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최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결승전은 동시 시청자 수 146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치를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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