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접수…11월 말까지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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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접수…11월 말까지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7.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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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청년 연 최대 200만원 지원 가능
19~39세 무주택자···자산 3억 6천 이하
파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파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3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2023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시와 협약한 NH농협파주시지부가 신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추천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 90% 이내)의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은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득기준 본인 5000만원,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부동산· 동산) 이 3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제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디딤돌·버팀목·청년전용대출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유사 주거금융지원 참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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