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2명 살해 친모 ‘살인죄’ 적용, 친부는 ‘영아살해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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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 살해 친모 ‘살인죄’ 적용, 친부는 ‘영아살해방조’ 혐의 입건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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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남친과 헤어지기 싫어서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영아를 4층 창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CG=중앙신문)
경찰이 갓 태어난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검거한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찰이 갓 태어난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검거한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한 참고인 신분이었단 친부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전환하고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친부는 경기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친모 A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살해했다. 이어 사체를 수원시 장안구 자택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다. 영아들은 태어난지 하루 만에 각각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후 수원지검과 회의를 열고 ‘살인죄’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부는 슬하에 3자녀를 뒀으며 경제적 이유를 핑계로 갓 태어난 친자식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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