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멈춘 최저임금 논의 절충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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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멈춘 최저임금 논의 절충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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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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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멈춘 최저임금 논의 절충점 찾아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최저임금위가 27일 내년 인상률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했다. 따라서 29일 법정 논의 시한을 넘길 공산도 커졌다. 현재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26.9%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조율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노동계의 주장이 워낙 거세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노·정 갈등은 깊어지고 논의는 겉돌게 분명하다. 인상안 타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제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논의에 다시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안전장치다. 그러나 몇 년간 인상폭이 가팔라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인건비 감당을 못해 고용을 줄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이런 상황에서 최저 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 악순환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과 가처분 소득이 줄었으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그만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최저임금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경제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이 합의 돼야 맞다. 경제 사정을 고려치 않고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전체적인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여 서다.

또 동결을 한다 해도 서민 삶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양날의 칼이나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도 잘 나타난다. 현재 시급 9620원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최소 28000개에서 최대 6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인상폭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노·정 양측 진영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마냥 미룰 수 만도 없다. 최저임금은 당장 서민 생계가 걸린 문제여서 더 그렇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 후 법정 논의 시한을 넘긴 것이 35차례나 된다. 이번만큼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경기침체가 엄중한 만큼 지금은 노사가 각자의 요구를 반복하며 입씨름을 벌일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 서민을 중심을 두고 경제 각 주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현실성 있는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 법정논의 시한 전에 마무리하면 금상첨화다. 그러려면 장외 소모적인 신경전을 접고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 타결을 위한 노력에 다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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