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등 24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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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등 24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6.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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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 대상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내년 7월3일까지 약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내년 73일까지 약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28일과 7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20247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6월 수원시 등 18개 시·3.35, 2022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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