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통보제 입법 더 미루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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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생통보제 입법 더 미루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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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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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출생통보제 입법 더 미루면 안 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난주 사회적 이슈로 공분을 샀던 출생신고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을 놓고 정치권이 일제히 방지 입법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살해 유기 등 끔찍한 사례 사실이 드러난 후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라 낯이 뜨겁다. 이미 5년 넘게 ‘출생통보제’ 입법 요구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일이 터지고서 전방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해서다.

출생통보제는 태어난 모든 아이가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숨진 지 7년 뒤에야 그 존재가 알려진 ‘하은이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5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에 1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나 이번에 감사원 감사 이전까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는 사이 미신고 영유아들의 비극은 계속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태어났으나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이었다. 이 중 23명 표본조사 결과 생사가 확인된 4명 중 3명이 숨졌다. 경기 수원에선 영아 두 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생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에선 20대 부부가 출산 후 온라인을 통해 익명의 제3자에게 아이를 넘기는 충격적 사건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등록이 없는 영유아 2236명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일 뿐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끔찍한 상황이 드러날까 걱정스럽다. 덩달아 뒷북 입법에 나서고 뒤늦은 전수 조사에 들어갔던 국회와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부의 경우는 이러한 비판을 더 면키 어렵게 됐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출생통보제가 하루라도 빨리 법제화되었더라도 아동 실종을 어느 정도 막았을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서다. 뿐만아니라 비슷한 내용의 법인 ‘출생확인증 발급 조례안’을 1년전 시흥시민들의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제출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법제처의 반대로 시의회도 각하 결정을 내리고 없었던 일이 됐다. 국회가 미적거리는 사이 시민들이 나섰으나 무산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이닐 수 없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정치권은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조속 처리에 나서야 한다. 표를 의식해 의료계 눈치를 보는 등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저출생 대책만큼 중요한 것이 이미 태어난 영유아들의 생존 대책임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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