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영아 잇단 살해 친모사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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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아 잇단 살해 친모사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6.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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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복 기자
권영복 기자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스스로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짐승도 하지 않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이다. 이 사건의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남편의 공범 여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남편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모양인데 얼마나 가정에 소홀하거나 무딘 사람이길래 모를 수 있다는 말인가. 아내가 두 번이나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안 몰랐다는 게 남편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이미 10대에 접어든 아이를 둘, 8세 아이까지 키우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도 몰랐을까? 아이들이 냉장고, 냉동실 문을 안 열어본다는 말인가?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에서도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이 여성은 인터넷으로 ‘아이를 넘겨받겠다’는 글을 보고, 정체 모를 누군가에게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보냈다고 한다. 짐승도 하지 않는 엽기적 행각이다.

최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수년간 보관한 친모와 공범인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친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죄에 상응하지 않는 법적 처벌로 인해 또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범행 방식을 학습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직 발굴되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사례가 곳곳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각 지자체에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출산기록과 출생신고 내역 중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암암리에 ‘영아 밀매’가 이뤄지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화성시 20대 여성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영아를 사가는 사람 또는 조직이 있다는 뜻이다.

영아를 데려가서 무슨 짓을 한다는 것일까? 양육한다는 것일까, 혹은 영아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닐까. 세계적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의 실상이 이토록 깝깝하다. 이것이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대한민국의 출생시스템, 출산시스템, 보육시스템에 핵심적 허점이 있기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일은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출산 평균이 역대 최저치를 거듭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도 방치해 숨지게 하거나, 심지어 제 손으로 살해하는 엄마도 있다. 전래되는 신화나 해외 중세 엽기잔혹동화에서나 보던 일 아닌가.

한편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노력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변을 둘러봐도 부지기수로 많다. 출산을 두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극과 극의 모습에 안타깝고 이 나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이런 사건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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