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이른바 ‘뚜껑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오징어 젓갈 30톤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식품수입업체 대표 A(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창고업체 직원 B(48)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국산으로 속인 중국산 오징어 젓갈 21톤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국산 오징어 젓갈 30톤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국내산 오징어가 중국산보다 2배 넘게 비싸게 거래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중국산 오징어 젓갈의 검사지를 위조한 후 거래업체에 오징어 젓갈 1억6000만원어치를 팔았다.
검찰은 이들이 속여 수입한 젓갈 30톤 가운데 9톤은 폐기처분했다. 나머지 21톤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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