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 토지 보상 때 ‘공부상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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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사업 토지 보상 때 ‘공부상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해야“
  • 오기춘 기자  okcdaum@hanmail.net
  • 승인 2023.06.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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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착공 중인 건축물 있는 경우 ‘대지’ 평가가 맞아
구리시 동구동(301-18) 일대(돌무들)에는 3개동의 무허가 농사시설(비닐하우스)이 설치돼 있다. (사진=한승목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도 착공 중인 건축물이 있다면 대지로 평가해 보상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2개 동이 있는 부지의 소유자로 이 부지 일부에 있던 기존 건축물 2개 동을 허물고 새로운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던 중 2020년에 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됐다.

A씨는 허가받은 건축물을 착공 중이므로 편입된 토지를 대지로 평가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지만, 공사는 2022년 토지 보상 시점에 해당 건축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며 공부상 임야로 평가해 보상액을 책정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착공 중인 토지를 임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대지로 평가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의 토지에는 1970년부터 이미 주택 용도의 건축물 2개 동이 있었고 실제로 2020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운 건축물을 착공 중이었다. 또 새 건축물을 허가받기 위해 기존 2개 동을 철거하는 등 일련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도 토지가격 평가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토지에 실제 건축물이 착공 중이라는 점을 인정해 임야가 아닌 대지로 재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이상돈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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