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호 때 횡단보도 건너던 A군, 부주의 운전자에 의해 참변
버스운전기사 "급히 우회전하느라 못 봤다"
버스운전기사 "급히 우회전하느라 못 봤다"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록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2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행정복지센터 인근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던 중 정상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적색불이 켜진 신호를 어겼다. A군은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급히 지나가다 우회전 신호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행정당국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진행했으며 CCTV 및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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