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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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 도입
  • 연천=김승곤 기자  kimsg8042@hanmail.net
  • 승인 2018.05.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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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연천=김승곤 기자 | 연천군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를 신규 도입하고 농지법을 일부 개정 농지전용 면적 확대 및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규제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은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15년말 이전 준공된 건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전용(면적 1만㎡이하)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제한하던 것을 건축물 지붕에는 제한이 없으며, 농업진흥구역 밖 에는 3만㎡이하 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과 학교 기숙사시설(1천㎡ ~ 1만㎡ 이하)을 3000㎡~3만㎡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개정 시행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규제 완화로 농지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를 도입 대상농지의 범위. 규모, 사용기간 등을 법으로 정함으로서 농지전용업무의 효율 및 공정성을 확보 하고 사유재산 권리행사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연천=김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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