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동두천시가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휴가철,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장마철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및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하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시 및 단속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이 강우를 따라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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