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징역형을 선고 받은 마약사범이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욕을 했다가 추가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9시40분께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장이 A씨의 항소를 기각 판결하자 그는 "X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면서 욕설을 해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재판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욕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23일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출소한 뒤 2021년 9월 의정부시의 오피스텔에서 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감치나 구류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직접 추가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