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경제특구법안 통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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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화경제특구법안 통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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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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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 평화경제특구법안 통과 환영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법 제정 17년 만에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경기 북부 최북단 지역의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지역민들의 숙원인 남북 간 접경지에 산업단지 및 관광특구 조성 등도 가능해졌다. 주민들로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경제특구 법안은 지난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바 있다. 그리고 회기마다 국회통과를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17일 처음으로 국회 외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어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도 모았다. 특히 제출된 법안이 정부 안으로 통합돼 의결한 것이라 더욱 그랬다.

법안은 당초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이 대표 발의한 통일 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갑)이 따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합쳐 통일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3개월 동안 계류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답답해 왔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임에도 일부 법사위원들의 개발사업에 정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도 컸다. 그러다 지난 26일 법사위에서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돼 통과 됐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평화 특구에서는 도시개발을 위한 승인과 허가도 신속히 이뤄지는 특별 지위를 갖게 됐다.

이번에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으로 경기도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광역시 강화·옹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 그동안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지역이 상대적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강원도지사가 요구하면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특히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 법인세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구상과 낙후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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