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의 항문에 배변매트 조각을 수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요양병원에서 환자 B(64)씨의 항문에 수차례 배변매트 4조각을 집어넣은 혐의다. 그가 피해자의 항문에 넣은 조각은 25cm에 달하는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의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는데 대변처리를 손쉽게 하려고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배변매트를 조각을 잘라 환자의 신체를 닦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파킨슨병을 앓는 B씨가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았다면서 항문이 막혀 있어 장파열과 괴사가 일어날 뻔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요양병원 측의 초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으며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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