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여부 '검토 후 결정할 것'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67·국민의힘)성남시장에게 직위 유지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신상진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신 시장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사필귀정"이라며 "항소 여부는 진행과정을 보면서 판결문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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