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22%(30억 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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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22%(30억 원) 목표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3.05.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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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다음달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다음 달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오산시가 다음 달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오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9억 원으로,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3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8%(67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 정리를 통해 정리보류(결손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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