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쌓인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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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쌓인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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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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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쌓인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 없나.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에선 작년 관내 초·중 학생에게 1578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무상 지원한 바 있다. 2021년 인천에선 신입 중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나눠 주느라 300억원을 사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태블릿PC 지급에 600억원을 썼다. 이 모든 게 교육청에 쌓아놓은 교육교부금이 있어서 가능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쌓인 교육교부금은 총 221394억원이다. 2021년 대비 3.6배 늘어난 수치다. 2018년에 4700억원에 불과하던 기금이 이처럼 불어난 것은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교부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교부금 제도는 1971년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 삼아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재정당국 예상치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 거기에 국세세입 예산이 또 늘면서 교부금도 10조원 가량 더해졌다. 2021년 지방 교육 재정의 경우 총세입 881000억 원, 총세출 806000억 원으로 약 7500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 수입이 자동으로 증가한 것이다. 곳간에 예산이 넘쳐나는 기현상이 벌어지자 각 교육청마다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억지로 사용할 곳을 찾아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멀쩡한 교실을 개축하는가 하면 일부 교육청은 교직원 주택 대출,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교육과 상관없는 곳에 자금을 과잉 지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아도는 돈으로 퍼주기 선심 정책을 펼 가능성도 제기됐다.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의 재량이 교부금 사용에 절대 영향을 미쳐서다. 현행 법규에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초중등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대적인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대학 등 고등교육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엔 예산이 넘치는데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투자는 돈 가뭄으로 허덕이는 부익부 빈익빈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정 교육에만 쓸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섣부른 제도 개편은 지양해야 한다.

교부금 급증이 내국세와 추가경정예산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 돼서다. 따라서 전면 개편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개편을 통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남아도는 교육청 기금을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평생교육 강화 등에도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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