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주택가에 속칭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고 가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로 마약을 유통하고 구입해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9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17명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284.5g(시가 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는 1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올해 2월 '다세대 주택 통신단자함에 마약 의심 물건을 누군가 놓고 간다'는 제보를 받고 전담팀을 꾸려 2개월간 추적했다.
그 결과 A씨와 마약을 투약한 그의 중국인 여자친구 B씨 등을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중국인 C씨 등 2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들은 중국 채팅앱을 이용해 중국의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5번에 걸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택가 등 특정 장소에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했다.
특히 CCTV가 없거나 현관 출입이 쉬운 다세대 주택 통신단자함, 우편함 등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도 마약의 위험에 노출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주택가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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