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 숨통...무주택 1118가구에 '10억9700만원 지원'
상태바
고양특례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 숨통...무주택 1118가구에 '10억9700만원 지원'
  • 이종훈 기자  jhle258013@daum.net
  • 승인 2023.05.03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한도 지원
고양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고금리 시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특례시가 고금리 시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118세대에 대출이자 10억9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양시의 특색사업이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2회를 맞는다. 

지난해 694가구가 대출이자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출산가구가 대폭 늘어 1118가구가 선정됐다. 지원가구는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지원대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 중 2022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규 출산가구 ▲2022년에 대출이자를 지원 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자녀 1인에 한정, 4년간 최대 400만원)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의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음 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후에 지원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

올해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무주택 출산가구에 대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내년 1월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출금리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출산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시민 체감형 저출생 대응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