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합의금 명목으로 십수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대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12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20대 성인과 10대 미성년자로 이뤄진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열어 '함께 술 마실 남자가 필요하다'면서 남자들을 수도권의 모텔로 유인했다.
이어 남성들이 미성년 여성들과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2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피해자는 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할 때 이들은 유인책,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그리고 보호자를 빙자한 위력 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녀 각각 2명씩 4명이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가해자 일당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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