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1일 오전 2시30분께 양평군 청운면의 한 주택 내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컨테이너와 목조주택 일부를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27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초 신고자는 인근거주 주민으로 “밖에서 ‘펑’하는 소리가 집 밖으로 나와 보니 이웃집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119에 신고하고, 관계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이 불이 부주의(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펌프차 등 장비 13대와 인력 28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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