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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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혐의 부인'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4.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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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독박 육아했고 생활고로 전기가 끊겨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PC방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등 영유아검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을 못 내서 PC방을 간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A씨 측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늦은 시각 아이가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홀로 놔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 했나"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친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려고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생후 20개월 아들을 홀로 두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년간 60회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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