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골프장에 투자하면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2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남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봉사와 향우회 활동으로 발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까지 골프장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에게 돈을 투자했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60여명으로 피해액은 12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필리핀으로 이동했던 A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로 발이 묶여 결국 국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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