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폭 근절 대책 입체적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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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폭 근절 대책 입체적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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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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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학폭 근절 대책 입체적이긴 하지만.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왔다.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수시뿐 아니라 정시 전형에도 학폭을 반영키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또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토록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을 볼 때 학폭 가해자에게 대입은 물론이고 취업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가해자 징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고강도 대책이다. 다만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각 대학이 따라야 하는 대입전형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마련토록 했다.

현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어 불가분 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입학일 기준으로 2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될 예정이다.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한 것도 눈에 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학폭 여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 학생 진술권 확인을 위한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학폭 책임교사의 부담을 경감 시켜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예방 및 피해 회복 노력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엄벌주의를 앞세우는 대책이라는 뜻이다. 학폭의 입시 반영은 자칫 대학을 상대로 소송이 폭증할 수 있고, 이중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입시·취업에 불이익을 가한다는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학폭 대응 방안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이 더 시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학폭 근절과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후속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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