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가 23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홍종철, 배지환 위원 외 외부 위원 5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 처리와 주요사업현장도 방문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1건으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도 심의한다. 그 밖에도 집행부 상정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기정 의장은 “올해 각종 계획들을 구체화시키는 중요한시기이니만큼 주요사업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