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태바
조용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3.21 20: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조용호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오산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은 조용호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조용호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오산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21일 조 의원에 따르면, 367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6조에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조항은 있으나,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유아만을 명시하고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사업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용호 의원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외국인 자녀 교육·복지 정책 마련과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본 조례안 개정으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인 아동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