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거래 투자 미끼 132억원 가로챈 일당 7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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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거래 투자 미끼 132억원 가로챈 일당 7명 구속기소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3.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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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해외선물거래 투자 정보를 주겠다면서 사기 행각을 벌여 132억원을 가로챈 조직원 7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해외선물거래 투자 정보를 주겠다면서 사기 행각을 벌여 132억원을 가로챈 조직원 7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46명으로부터 1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SNS 투자 리딩방에 피해자들을 끌어모아 정보를 제공해주고 투자하게 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만든 가상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외선물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속아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조직들의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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