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건부 면허제 시행 능사 아니다
상태바
[사설] 조건부 면허제 시행 능사 아니다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3.03.19 14: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조건부 면허제 시행 능사 아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지난주 정부가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일반 도로에서도 일정 속도 이하로만 운행하는 조건이 핵심이다. 그러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 비율이 크게 높아진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령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6% 수준이나 고령 운전자 수는 10.2% 늘어났다. 덩달아 고령자 교통사고도 늘었다. 2021년 기준 면허 소지자 1만 명당 65세 이상 사고가 79.3건으로 20세 이하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47.3건으로 가장 낮은 30대보다 약 1.68배 높다.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고령자가 야기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15.7%를 차지하는데 비해 사망 사고의 경우 24.3%를 차지한다. 즉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통상적으로 더 큰 사고를 유발한다는 의미다. 일찍이 도입된 고령 운전자 면허자진 반납제도도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 중 하나다. 하지만 실효성은 그야말로 최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4387358명 중 면허를 반납은 2.6%112942명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이보다 더 낮다.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2021년 현재 912871명이다. 그 가운데 반납률은 2.31% 21099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지방 소도시는 1.7%대로 참여율은 더 낮은 상황이다.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참여율 제고를 위해 반납자들에게 10만원 상당으로 현금에서 교통카드,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이동권에 도움을 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물론 고령이 되면 인지 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운전역량을 나이만으로 일률 재단할 순 없다. 이를 무시할 경우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이동권을 무시하는 처사도 된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조작 부주의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65세 이상 조건부 면허제도 시행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시책을 내세웠다가 흐지부지됐던 전력이 있어 더욱 그렇다. 이것 말고 운전면허 갱신 시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받는 형식적 적성검사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