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665건 중 162건만 인정 ‘25% 미만’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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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665건 중 162건만 인정 ‘25% 미만’ 그쳐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3.03.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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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다룬 학교폭력 문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문제 등으로 근본적 학폭 근절 마련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655건 중 162건만 ‘인정’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강득구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 페이스북)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다룬 학교폭력 문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문제 등으로 근본적 학폭 근절 마련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655건 중 162건만 ‘인정’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강득구 국회의원. (사진=강득구 의원 페이스북)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다룬 학교폭력 문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문제 등으로 근본적 학폭 근절 마련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655건 중 162건만 ‘인정’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5%인 493건이 기각 처리됐으며, 인용은 불과 24.7%인 162건에 머물렀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 22.1%(195건 중 43건) ▲2021년 25.4%(335건 중 85건) ▲2022년 27.2%(125건 중 34건)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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