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채용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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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채용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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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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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채용 기대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올해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 채용 계획을 15일 내놨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 이후 나온 계획이라 기대를 갖게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으로, 전년보다 39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8명 늘었다.

경기지역에도 139건이 발생 145명이 사망했다. 전국 사망자 수의 20%를 넘게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업종별로는 전국적으로 건설업이 253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제조업 143, 기타업종 114명 등 순이었다. 발생 비중은 건설업 50%, 제조업 28%, 기타업종 22%.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8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지난해 12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의 핵심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나 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처벌위주로 돼있어 사고예방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이번 노동부 발표로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일부 기업에선 안전 문제가 발생할 만한 작업 자체를 아예 영세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중대재해 사고발생 전국 최고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예방·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고를 줄여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세운 것이다. 도는 이 조례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철저한 관리와 함께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혀 노동계의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가 이번에 채용하는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등 산재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파견돼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시행 안내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홍보 역할도 맡는다. 유능한 지킴이들의 채용이 이루어져 효과가 거양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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