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가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감사시스템 개편 방안을 내놨다”며 “민선8기 경기도는 감사의 독립성·민주성 확보를 내걸고 감사위원회로의 전환을 예고한 만큼,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국힘은 1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시스템 개편의 비전으로 ‘도민의 관점’을 내세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어 도민들의 대의기관이자 대변자인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확실히 담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로 제정될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감사위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추천 권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보다 앞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강원도 등에서도 최소 2명의 감사위원(광주시는 비상임위원)을 각 시·도의회가 추천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제주도와 같이 감사위원장 임명에 앞서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장 후보자의 적절성을 도민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토록 하는 절차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할 조치”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 업무 운영이 실제 그 목적과 비전에 맞게 나아가고 있는지, 도민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감사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이번 요구를 심도 있게 검토해 향후 구체화할 조례 등의 규정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