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장보기 지역화폐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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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 장보기 지역화폐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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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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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설 장보기 지역화폐로 하자.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국비 지원을 받는 지역화폐와 자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구분된다. 지난해 발행한 두 종의 지역화폐 규모는 52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4조원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인천 지역도 예외 없이 적용 축소됐다. 사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실효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비로 지원되는 지역화폐 규모를 대폭 줄였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지역화폐는 지역에 한정된 정책 수단이므로 국비 지원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외면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떠안게 된 경기도와 인천은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은 물론이다. 다행히 국회가 올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일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부활시켰다.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지만 지역 화폐를 필요로 하는 서민과 소 상공인들에겐 희소식이나 다름없다.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확보한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리면서 인센티브도 충전금액의 10% 지급 방침을 결정했다. (본보 13일자 보도) 아울러 지역화폐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침의 일환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10%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별로 다르다. 반면 이 기간이 끝나면 6% 할인이 적용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축소된 지원예산이 통과됐으나 지자체별 배분액과 할인율을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향후 처리에 따라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설 장보기는 이런 할인 혜택도 누리고, 골목상권을 도와 소상공인도 살리는 경기·인천 지역화폐로 하면 어떨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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