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 부과 대상
1월 납부 1기분·2기분 10%, 3월 납부 2기분 ‘10% 감면’
1월 납부 1기분·2기분 10%, 3월 납부 2기분 ‘10% 감면’

과천시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과천시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상욱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잘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