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청평호 최대 수상레저시설 ‘복마전 비리’ 회장 등 16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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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청평호 최대 수상레저시설 ‘복마전 비리’ 회장 등 16명 재판행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01.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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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등 5명 구속기소, 군청 공무원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
검찰의 가평 북한강 청평호 일대 최대 수상레저시설을 인허가 비리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자료제공=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찰의 가평 북한강 청평호 일대 최대 수상레저시설을 인허가 비리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사진제공=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검찰의 가평 북한강 청평호 일대 최대 수상레저시설을 인허가 비리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 시설의 소유주이자 전 투자증권 A회장(60)을 비롯한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가평군 공무원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019년 5월 캠프통 아일랜드 허가를 위해 군청 공무원 등을 협박하고 브로커·지역 언론인을 통해 공무원을 회유한 의혹, 금품을 제공해 허가를 받아 불법영업 및 단속무마한 혐의(제3자뇌물교부, 강요, 공무집행방해,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등)로 A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이 시설 대표이사인 B씨는 불법 건축, 무허가 영업, 하천법 위반 등 11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역지 기자 C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인허가 청탁·알선, 기사 청탁 명목성 광고비로 위장한 약 1억1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설계사무소 대표 C씨와 퇴직 공무원 D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인허가 청탁·알선 및 단속무마 명목으로 설계비로 위장한 금품 약 49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가평군 공무원을 비롯해 수상레저업체 임직원 등 11명은 브로커들로부터 청탁·회유를 받고 불법 공사, 불법 영업 사실을 묵인한 채 수상레저시설을 허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이 벌이지던 초기에 가평군은 불법 구조물 설치 등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불법공사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불법구조물 철거 행정대집행까지 계획하는 등 강경한 불허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발업체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간 담당 공무원들은 불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은데다 기존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한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불허 입장을 뒤집고, 대규모의 공공수역 하천점용허가를 내줬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타지역 출신의 부군수가 불허입장을 고수하자, 로비를 받은 국장 이하 실무자들은 불법 공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내면서 부군수 몰래 국장 전결로 허가를 강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개청 후 집중적인 검찰 직접수사로 지역 토착비리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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