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안산상록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30대 근로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15분께 안산시 사동 주거지에서 같은 국적 동료(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칼부림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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