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LH의 ‘행정 절차 오류 발견’... 토지 보상금 1043억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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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LH의 ‘행정 절차 오류 발견’... 토지 보상금 1043억 찾았다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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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법률 검토등 적극행정
LH, 토지보상 협의 X 무상 취득
올해 상반기 토지 보상금 지급
보상금 ‘IFEZ 활성화’ 사용할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 행정으로 LH의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찾아냈다. 사진은 청라국제도시 內 로봇랜드 위치도.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 행정으로 LH의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찾아냈다. 사진은 LH가 무상으로 가져간 인천경제청 땅을 빨간선으로 표시한 위치도. (사진제공=인천경제청)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 행정으로 LH의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등 과거 각종 인허가 서류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LH의 행정 절차 오류를 확인하고, LH가 무상 취득한 토지와 미보상 토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LH로 부터 토지 보상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청라국제도시 내 로봇랜드 인근 서구 청라동 100-52 등 15필지에 면적은 20만1475㎡로, 2020년 기준 감정가는 약 1043억원에 달한다.

국토계획법·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이 편입될 경우 재산관리관과 토지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특히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특히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경제청 소유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국토계획법, 대법원 판례, 고문 변호사 자문 등 검토 결과 토지 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으로 결정함에 따라, LH가 무상취득 및 미 보상한 해당 토지는 실제 이용상황이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바, 사업 시행자인 LH는 법률상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LH로부터 올해 상반기 중에 토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토지 보상금 1043억원과 관련해 제3연륙교를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와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 자원화 사업인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인천시, LH 등 기관별 입장 차이로 오랜 기간동안 지지부진했던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창의적인 적극 행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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