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현직 경찰관이 추격전 끝에 시민한테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서 소속 A경위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3일 자정께 광주시 오포읍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다. 당시 A경위는 시민 B씨가 몰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 이들은 시비를 벌였고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했다. B씨는 A경위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술 마셨느냐’고 물었고, A경위는 곧장 차를 몰아 도주했다.
B씨는 A경위의 차량을 쫓으며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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