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정치·종교 행사 허용 ‘논란’...용인시의회 민주당, 조례 개정안 가결
상태바
공공시설 정치·종교 행사 허용 ‘논란’...용인시의회 민주당, 조례 개정안 가결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2.12.22 18: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일 시장, 문제 있어...재의 요구할 것
용인특례시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자,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에서의 정치·종교 행사를 허용하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자, 집행부인 용인시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에서의 정치·종교 행사를 허용하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자, 집행부인 용인시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22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의회의서 가결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뜻을 내비쳤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