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연장근로 일몰 어떻게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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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가연장근로 일몰 어떻게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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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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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추가연장근로 일몰 어떻게든 막아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연장근무를 허용했던 추가시간연장근로제 일몰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일몰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연장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추가시간연장근로제란 30인 미만 사업장의 직원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추가로 8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한 제도이다. 지난 2018년 시행된 후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올해 말까지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되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존폐까지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공장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가 멈춰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올 상반기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60만명에 이른다. 코로나와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력 공백이 심각해진 탓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3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말고는 대안이 없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제조업의 91%8시간 추가연장근로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75.5%는 이 제도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도 했다. 이 상황에서 일몰이 도래하면 일감을 받지 못해 영업이익은 폭락하고, 연장수당이 줄어 기존 인력마저 이탈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단체가 추가근로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혼란을 염려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월부터 주 8시간 추가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과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서 안건 상정도 하지 못했다. 일몰제를 계속 유예하면 주 52시간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추가연장근로가 일몰 될 경우 이탈은 불보듯 뻔하다.

30인 미만 기업과 그 종사자들은 대다수가 저소득층으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겹다. 민생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종료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취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루빨리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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